가족 요양보호사 취득방법부터 급여 신청까지|2026년 제도·신청방법·폐지 여부 총정리
2026년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방법, 신청방법, 급여 산정 기준은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르고, 최근 제도 변경 사항도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수급 가능한 조건, 신청 절차, 급여 계산 구조, 폐지 여부 팩트 체크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장기요양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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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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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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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형태로 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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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정 시간 제한 있음 (무제한 아님)
👉 즉,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구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한 달에 얼마 받나요?”입니다.
1️⃣ 급여 산정 방식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 방문요양 수가 × 인정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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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시간대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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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하루 최대 60분(일부 예외 90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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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인정 일수 제한 있음
2️⃣ 월 평균 수령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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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0분 × 월 20일 기준
→ 약 30~40만원대 수령 (지역·기관별 차이 있음)
※ 야간,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 기관 수수료 차감 후 지급
⚠️ 중요한 점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풀타임 급여 개념이 아닙니다.
부수입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취득방법
가족이라도 자격증 없이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STEP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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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40시간 이수 (국가공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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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실기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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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발급
2026년 기준 시험 난이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실습 이수 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STEP 2. 장기요양기관 소속 등록
자격증 취득 후
→ 방문요양기관에 소속
→ 가족 돌봄 제공자로 등록
개인적으로 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방법 (실제 절차)
①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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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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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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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②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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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후 기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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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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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시작
③ 급여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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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공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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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 개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폐지되나요?
“가족 요양보호사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매년 반복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 제도 폐지 확정 아님
✔ 일부 시간·조건 조정은 있음
✔ 부정수급 단속 강화 추세
정부 방향은 “전면 폐지”보다는
👉 실질 돌봄 여부 관리 강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허위 근무, 서류상 등록은 강하게 제재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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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없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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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지만 실질 돌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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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장 풀타임 근무 중인데 형식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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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간대 이중 근무
최근 2026년 기준 실시간 출퇴근 관리 시스템 적용 지역 확대 중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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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실제로 매일 돌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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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 없이 가정 돌봄이 주 역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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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이라도 공식 급여 인정 받고 싶은 경우
단순 “월급 개념” 접근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전 상담 기준)
Q.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로 생계 가능할까요?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조 수입 개념입니다.
Q. 배우자도 가능할까요?
→ 조건 충족 시 가능하나 시간 제한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제도 크게 바뀌나요?
→ 전면 폐지 계획은 없지만 관리 강화 추세입니다. 정책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돌봄을 제도권 안에서 일부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 자격증 필요
✔ 기관 소속 필수
✔ 시간 제한 있음
✔ 급여는 월 30~40만원대가 일반적
✔ 2026년 현재 폐지 아님
무조건 수익 목적이 아니라,
이미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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